전 원전 작업자, 도쿄 전력 등 제소에 산재 인정"보상 불충분"

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 후 작업에서 방사능 노출하는 백혈병에 됐다며 산재 인정된 기타큐슈 시의 전 작업원인 남성(42)이 "원폭 피해 대책을 게을리했다"로 도쿄 전력과 큐슈 전력에 합계 약 5900만엔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22일 도쿄 지방 법원에 일으킨다.변호단에 의하면,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 후 작업에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이 도쿄 전력을 제소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.
남자는 2011년 10월~13년 12월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4호기의 덮개 설치 작업 등에 종사했고, 큐슈 전력 겐카이 원자력 발전(사가현)에서 정기 점검 공사 등에 관여했다.그 사이의 피폭량은 약 20미리 시벨트로 남성은 14년 1월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지난해 10월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.백혈병에 따른 불안에서 우울증으로도 진단 받아 산재를 인정 받았다.
변호인단은 산재 인정 때 원전 사고 후 작업 피폭과 백혈병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점을 지적."도쿄 전력과 큐슈 전력은 현장 시설 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었지만 충분한 피폭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남성은 도쿄 전력 등 방만한 현장 관리 때문에 괜한 피폭을 겪었고 생명의 위험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"라고 주장한다.